10명에 위촉장 수여… 교권 침해 발생 시 즉각적인 법률 지원
전북도교육청 전경. /더팩트DB |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침해 전담 자문 변호인단(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4일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변호사는 총 10명으로, 2024년 확대 시행을 위한 시범운영의 일환이다.
시범운영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간으로 법률지원단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로 매칭해 운영한다.
전주 2명,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각 1명, 완주 진안 1명, 임실 순창 무주 장수 1명, 고창 부안 1명을 배정한다.
법률지원단은 교육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분쟁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교권활동 침해로 인한 분쟁사항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법률 상담은 법률사무소에 직접 전화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상담료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함에 따라 교원들이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법률지원단 운영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즉각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도내 전체 학교에 대한 법률 상담이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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