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는 성희롱, 횡령, 갑질 등의 범죄와 비리에도 처분 수위는 견책에 그쳐
윤준병 의원은 “외부 견제 장치 외에 내부 통제 시스템도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준병 의원실 |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갑질), 횡령, 부적절한 직원 채용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국 농협 조합장들은 총 6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이들의 징계처분 내역을 보면 대다수인 48.5%가 견책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농협중앙회의 지역 조합에 대한 감독과 감사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 조합장 징계현황(2020년~2023년 6월)’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부적절한 직원채용으로 징계를 받은 조합장이 가장 많았으며(21명), 부적정 예산집행(14명), 업무처리 소홀(8명), 성희롱(6명), 횡령(6명)이 뒤를 이었다.
그런데 징계처분 수위는 조합장 48.5%가 견책 처분에 그쳤고, 직무정지 1개월이 21.2%로 그 뒤를 이었다. 사실상 경징계 처분이 대다수로 지역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지도감독과 감사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된 A축협 조합장과 지난 1월 결혼 3개월 만에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B농협 직원의 사례를 보면 지역 농축협 조합의 폐쇄적 운영시스템과 조합장의 무소불위 권력이 계속해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게 아닌가 싶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가 이같은 조합장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사실상 방관하는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역 농협은 농협중앙회와 별도의 법인이라 직접 통제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농협중앙회의 감사가 형식적인 감사를 탈피해 실효성 있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며 "외부 견제 장치 외에 내부 통제 시스템도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비상임 조합장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농협 조직 내부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입법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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