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월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집중 정리
인천시청./더팩트DB |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수도 요금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2개월간을 ‘2023년 수도 요금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 기간 수도 요금 5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 납부 안내문 발송,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며,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급수중단) 처분, 소유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체납액 납부를 촉구할 방침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 곤란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요금 분납을 유도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김인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 요금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필수 재원이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요금 납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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