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가곡면 덕천리 일원 소규모하수처리장을 확장·이전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에 대해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단양군. |
[더팩트 | 단양=이주현 기자] 충북 단양군은 가곡면 덕천리 일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확장·이전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에 대해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 지역은 별도 하수처리장이 없어 개인 정화조를 설치해 사용해왔다. 이로 인해 가정집의 정화시설은 하수처리시설만큼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방류돼 왔다.
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 및 상수원 보호구역 오염총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지만 하수처리장 위치 선정을 놓고 주민 간 이견이 생겨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단양군은 주민설명회를 거쳐 가곡면 덕천리 하류지역으로 하수처리장 위치 변경(안)에 대해 설계 안정성 검토 및 지질조사 용역,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안) 수립 위한 용역을 진행, 지난 2월 15일 원주지방환경청에 기본계획 부분 변경 신청을 했다.
이번 부분 변경 승인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이 확대돼 수혜 인구가 65세대 104명에서 89세대 161명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용량은 30㎥/일에서 50㎥/일, 하수관로 연장은 2.7km에서 4.9km, 사업비는 21억원에서 57억원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산출된 사업비 57억원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에 재원 변경을 신청해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2024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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