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민선8기 자치단체장 줄줄이 재판행…행정 공백 우려
입력: 2023.10.01 22:02 / 수정: 2023.10.01 22:02
김충섭 김천시장이 지난 8월 31일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김천=김은경 기자
김충섭 김천시장이 지난 8월 31일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김천=김은경 기자

[더팩트 I 김천.영주.의성=김은경 기자] 지난해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경북권 지방단체장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져 행정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4일 김충섭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북지역 민선8기 지방단체장 가운데 처음 구속됐다.

김 시장의 구속과 함께 김천시 전·현직 공무원 24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김 시장과 이들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과 설 명절에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김천시 전·현직 공무원 10명이 1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이 지난달 21일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안동=김은경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이 지난달 21일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안동=김은경 기자

또한 지난달 21일 법원은 같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국민의힘 시장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과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김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거운동원 이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박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앞서 지난달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1심 벌금 150만원 선고)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에게 검찰은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 군수와 함께 기소된 12명은 여론조사 모의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주수 의성군수가 지난 2월 14일 의성지원에 출두하고 있다./의성=김은경 기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주수 의성군수가 지난 2월 14일 의성지원에 출두하고 있다./의성=김은경 기자

이 외에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수 의성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지난 8월 23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 그대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항고심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거나 그 직을 상실한다.

해당 지역민들은 누구보다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야 할 시장과 군수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진 데 대해 행정 공백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돌아올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

지역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경북지역 국민의힘 공천 지자체장들의 연이은 당선무효형이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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