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규제 프리존으로 육성…글로벌 인재 유치·투자은행 설립 근거 마련
지난 4일 한밭대학교 국제교류관에서 열린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모습. / 대전=최영규 기자 |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지역 7명의 국회의원(박범계, 박병석, 박영순, 이상민, 장철민, 조승래, 황운하)이 27일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을 발의했다.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과 대전엑스포 30주년을 기념해 추진된 법안은 연구개발특구법상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대전시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증특례 제도와 법령정비 요청, 임시허가 제도 등 신기술을 실증하고 사업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도입해 대전을 과학기술 규제 프리존으로 만들자는 취지다.
또 국제학교 설립 및 외국인학교 입학 조건 완화 등 교육제도 관련 일부 권한을 대전시장 및 대전시 교육감에게 위임해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 기반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투자은행 설립 근거를 마련해 벤처 투자 생태계 조성 및 선순환 구조 확립에 기여하자는 내용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승래 의원은 "명실상부한 과학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대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기대되는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 발의에는 대전지역 국회의원들 외에 강준현·서영석·이용빈·최종윤 의원도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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