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서 신청 접수
전북 정읍시는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을 모집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 지급, 근로 시간·휴게·휴일 보장 등 기본적인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정읍시 |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농촌인구 감소와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 인력 수요가 큰 농업분야에서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10월 27일까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는 작물·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다. 미취학 아동 양육 농가, 65세 이상 농업인, 근로 조건 우수농가 등 가점 부여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3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배정 인원은 향후 이뤄질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정해진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 지급, 근로 시간·휴게·휴일 보장 등 기본적인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기본 5개월의 체류기간에서 고용주와 근로자간 합의를 통해 3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정읍시에서는 현재 244명(MOU 체결 55명,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183명, 국내 체류자 외국인 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후 영농시기에 맞춰 지속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할 예정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가에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손 부족과 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고충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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