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사건] 그때 그 사건…권총 훔쳐 '은행강도' 범행 저지른 30대 사형 집행
입력: 2023.10.02 08:00 / 수정: 2023.10.02 08:00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경남=강보금 기자] 최모(당시 33세)씨는 1990년 7월 23일 오후 3시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은행에서 일하는 청원 경찰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 서랍에 있는 권총과 실탄을 훔쳤다.

이어 하루 뒤인 24일 오전 11시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다방의 화장실 뒤 건물 벽 사이에 숨겼다.

이는 은행을 털기 위한 사전 준비였다.

최씨는 이어 은행을 물색했다. 그런 와중에 같은해 10월 19일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가 눈에 띄었다. 금고 안팎을 둘러봤다. 매일 같은 시간대에 타 금융기관에 현금과 수표를 전달하는 일련의 반복되는 상황을 파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경비 상태가 허술한 점을 눈여겨 봤다. 이 금고를 범행 장소로 정했다. 그리고 범행 시 침입로와 도주로를 세밀하게 살폈고, 도주를 위해 오토바이까지 훔쳤다.

그는 10월 22일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 현금수송차량에 돈이 든 가방을 옮기고 있는 청원 경찰인 김모(당시 32세)씨의 뒤로 다가가 권총을 들이대며 "꼼짝마라, 현금을 내놓아라"고 위협했다.

김씨는 최씨의 권총을 빼앗으려 저항하다 총에 맞아 숨졌다. 이후 최씨는 2억7777만8580원을 강취해 달아났다. 도주 과정에서 현금수송차량 운전자 구모(당시 30세)씨도 총에 맞아 중상을 입기도 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총을 쏘기도 했다. 결국 최씨는 검거됐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경제 능력이 없어 헤어진 아내,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은행 강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은 강도살인, 강도살인미수, 절도, 주거침입,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등 혐의로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1995년 최씨는 사형을 집행받았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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