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소방·의료 종사자 보호 조례 마련
입력: 2023.09.26 19:56 / 수정: 2023.09.26 20:00

정명국 의원,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 제정안 발의
안경자 의원,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조례 개정안 발의


정명국 대전시의원.
정명국 대전시의원.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의회는 소방‧응급 종사자들의 활동이 시민 생명 보호에 직결된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6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제273회 임시회에서 정명국 시의원(국민의힘, 동구3)은 화재‧구조‧구급‧재난위험 현장에서 폭언‧폭력으로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의 심신 안정을 위해 스트레스 장애를 지속적으로 예방 관리할 수 있는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대전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는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에 관한 실태 조사를 선행한 후 해소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2022년 전국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전시 소방공무원들이 우울‧자살‧수면 문제 등 PTSD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왔다.

정 의원은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소방공무원 덕에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면서도 정작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고통을 보지 못했다"며 "시민 안전을 지키는 이들의 건강도 돌아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안경자 대전시의원.
안경자 대전시의원.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응급의료 방해 행위 시 의료기관의 장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률을 근거로 ‘대전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응급조치나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위력으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행력을 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건이 연평균 약 2000건에 달한다.

안 의원은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의 폭행은 살인 행위와 같다"며 "사회질서의 기본은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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