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전경./김천=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김천=김채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과 공무원 24명이 고의성을 부인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과 불구속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24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구민 1800명에게 6000여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들은 업무추진비 3300여만원을 명절 선물 비용으로 사용했으며, 일부 읍·면·동장은 선물 구입을 위해 사비까지 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시장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기록을 검토 후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24명은 "명절에 지역 유지들에게 선물을 돌리는 것은 이전부터 이어져 오랜 관행"이라며 대체적인 관계는 인정하지만 고의성과 사전 공모 관계는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앞서 지난 6월 재판부는 지역 유지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천시 공무원 9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경 김충섭 시장의 재선 출마가 알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이 선거를 앞두고 부정하게 선물을 돌린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천시 전·현직 공무원 10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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