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쪼개기 환전 등 불법 환전영업 107개소 적발
입력: 2023.09.26 14:54 / 수정: 2023.09.26 14:54

환전장부 정기보고 의무 불이행, 타인 명의 도용 환전장부 작성 등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처분...사안에 따라 수사 전환


관세청은 불법 행위를 한 107개 환전소를 적발했다.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은 불법 행위를 한 107개 환전소를 적발했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외화 매각 한도를 초과하거나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 환전' 등의 불법 행위를 한 환전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소 140개소를 선별해 8월 28일부터 4주간 집중 단속을 펴 107개 환전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영업장·전산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환전 거래 관리의 기초가 되는 환전장부 정기보고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환전소가 82개소, 타인 명의를 도용해 환전장부를 작성·제출하는 등 허위 보고한 환전소 14개소가 적발됐다.

또 미화 4000달러까지 환전(매각) 가능함에도 이를 위반한 매각한도 초과 환전소 5개소, 관세청에 등록하지 않고 환전 영업을 하는 등 환전 질서를 해친 1개소도 있었다.

적발된 환전소의 약 7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으며, 중국 국적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도 107개소 중 26개소(24%)에 달했다.

서울 명동 소재 A환전은 2800여건, 14억원 상당의 거래 내역에 대해 보관하고 있던 고객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실제 환전거래와 다르게 허위로 기재한 뒤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 마포 소재 B환전은 동일자‧동일인 기준 4000달러를 초과해 매각이 불가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마치 두 차례 이상 거래한 것처럼 4000달러 금액으로 쪼개어 총 10건, 3500만원 상당의 환전 거래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적발된 환전영업자들에 대해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은 물론 사안에 따라 범칙 수사로 전환해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특히, 업무정지 대상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표지’를 부착하고,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해 이를 어기고 영업 시 등록취소할 계획이다.

또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업체는 과태료 부과 주체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등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불법 환전영업자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될 수 있도록 경찰,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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