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중지…행정처분 사전 통지
입력: 2023.09.26 12:41 / 수정: 2023.09.26 12:41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 주민 26명 청구한 수용재결신청 행정심판 인용

효성구역 주민들이 인천시청 계단앞에서 도시개발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더팩트DB
효성구역 주민들이 인천시청 계단앞에서 도시개발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제이케이도시개발에 대해 '철거공사 중지 행행정처분'을 사전통지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시의 사전 통지는 지난달 28일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주민 26명이 청구한 수용재결신청 이행 행정심판과 관련 청구내용이 인용됨에 따른 후속 절차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은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 노후 무허가 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해 체계적 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 2월 24일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된 이후 2020년 5월 25일 실시계획인가를 득했으나, 기존 주민과 사업시행자 간 보상 관련 이견으로 최근까지 소송 등 법적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인천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및 수용재결 취소 행정소송 등에서 수용재결 등 보상 관련 절차 및 사업인가 조건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결돼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8월 28일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주민 수용재결신청 청구 이행이 시행자의 법률상 의무라고 재결됨에 따라, 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인 '다른 개별법에 의한 절차 별도 이행' 위반에 해당하므로 절차 이행확보를 위해 철거공사를 중지하도록 행정처분하게 됐다.

지난 8월 17일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행정소송 1심 결과 원고인 주민 19명을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하라고 판결났으나 시행자가 항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으로, 시는 향후 최종 판결 후 행정처분 대상여부를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철거공사 중지는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관련절차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이라며 "손실보상 대상자 임에도 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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