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요금 더 받으려다'…고의로 폭행 유도한 택시 기사 '철창행'
입력: 2023.09.26 11:02 / 수정: 2023.09.26 11:02

광주 동부경찰서, 동종 전과 전력 감안 구속 송치

택시 요금을 더 받으려고 승객을 폭행한 택시기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동부경찰서 전경
택시 요금을 더 받으려고 승객을 폭행한 택시기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동부경찰서 전경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동부경찰서는 요금을 더 받기 위해 고의로 승객의 화를 돋운 뒤 폭행을 유도하다 실패하자 때린 혐의(상해)로 택시 운전기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월부터 3월까지 동구 광주세무서 앞길에서 50대 승객 B씨를 태우고 가던 중 요금 문제 등으로 시비 끝에 여러 차례 폭행해 치아를 상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승객 3명을 상대로 고의로 먼 길로 돌아가거나 난폭운전 등을 하는 수법으로 시비를 붙인 뒤 폭행당해 합의금을 뜯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알게 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9일 서구 금호동 한 택시 회사에서 A씨를 붙잡았다. 또 동종 전과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forthetr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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