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유자와 가족관계 및 공동사업자 명의신탁 약정 의혹…담양군, 명의신탁 사실조사 요구에 '할 일 없다'
담양군 외문마을 앞에 공사 중인 납골시설 철회를 요구하는 군민들의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주민 동의 못 구하고 시행규칙 미비인 추모시설은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광주 = 나윤상 기자 |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전남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에 들어서는 납골시설 빛고을추모공원 사업자인 B 교회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더팩트> 취재 결과 드러난 가운데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마저 새롭게 제기돼 납골시설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팩트> 9월18일자 '시골마을 이장의 23년 사투'…"담양군, '납골시설 신고수리'는 위법" 참조
25일 <더팩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납골시설 빛고을추모공원(대덕면 문학리 산105)은 고모(67년생) 씨가 2013년 2월 13일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실제 소유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씨(47년생)가 9분의3, 고씨(69년생)가 9분의2, 고씨(73년생)가 9분의2 지분으로 나눠 등기됐다. 이들 모두가 고씨 일가로 추정된다.
이들은 2021년 5월 26일 변경계약을 통해 합유자로 소유권을 변경하고 2021년 11월 5일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임모 씨에게 12억 4300만원에 부동산을 매매했다. 임씨는 취득 6개월 뒤인 2022년 5월 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B교회(광주 북구 문흥동) 대표자 정모 씨에게 13억6400만원에 매매했다.
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을 살펴보면 고씨와 임씨는 공동사업자, B 교회 정 대표는 고씨와 부부관계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고씨가 문학리 외문마을 이용길 이장(납골당반대추진위원장)과 2022년 3월 전화통화에서 임씨가 공동사업자라는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B 교회 정 대표와 고씨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인 광주 남구 광복마을길 63 K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씨 일가가 공유자에서 합유자로 소유권을 변경한 것도 명의신탁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고씨 일가는 공유자에서 합유자, 그리고 임씨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명의신탁이며, 임씨가 고씨의 부인으로 알려진 B 교회 정 대표에게 매매한 사실도 명의신탁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담양군이 B 교회의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불확실한 재정확인은 이들이 실제 13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서로 주고 받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담양군은 이들의 부동산실거래 사실조사를 통한 명의신탁 의혹을 밝혀달라는 요구에도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담양군은 "명의신탁 의심으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며 "국토부 부동산거래에 따른 경고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사실조사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주소가 고씨와 정 대표가 각각 동일한 주소지임을 확인할 수 있어 부부사이로 미루어 짐작된다"며 "각 소유권 이전 시의 거래가액을 보면 양도소득세 등을 고려해 과세를 부과받지 않을 정도의 금액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등 건물 최초 취득 후 이뤄진 소유권 이전은 모두 가족관계나 공동사업자에 기초한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 법조인은 이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에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명의신탁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납골시설 신고 수리는 소급해 원천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 제3조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동법 제4조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 규정으로 신탁자는 부동산 가액의 100분30을 과징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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