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이 21일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안동=김은경기자 |
[더팩트|안동·영주=이민 기자·김은경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21일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시장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해 금품을 건네거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박 시장을 도와달라면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박 시장의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고, 2차례 선거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휴대전화 유심칩을 바꾼 점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거나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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