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노느라 76일 아기 굶겨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0년
입력: 2023.09.21 15:57 / 수정: 2023.09.21 15:58

B양, 2.69kg으로 태어나 2.48kg으로 숨져

생후 2개월 된 딸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픽사베이
생후 2개월 된 딸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픽사베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생후 76일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1일에 출산한 딸 B양을 장시간 방치하고 양육을 소홀히 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을 출산한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될 경우 혼날 것이라는 생각에 B양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양이 숨지기 20일 전부터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술을 마시는 등의 이유로 장시간 집을 비워 B양을 유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B양은 출생 당시 2.69kg으로 태어났으나 사망 당시 2.48kg으로 2개월 여아의 평균 체중의 반도 못 미치는 상태였다.

한편 A씨 슬하에는 B양 이전에 출산한 첫 째 아이가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태어나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치료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유기되다가 2개월의 짧은 생애를 마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거지에 홀로 남겨둔 채 외출해 친구들을 만나는 등 장시간 피해자를 방치했고, 몸이 말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며 "유기 상태를 모면할 수 있는 아무런 방어능력도 없는 피해자에 대해 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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