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구형 징역 3년, 박남서 영주시장…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결과는
입력: 2023.09.21 11:48 / 수정: 2023.09.21 11:48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안동=김은경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안동=김은경 기자

[더팩트ㅣ안동·영주=이민 기자·김은경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배우자 이모씨는 선거 관련 금전 지급이 적지 않음을 고려해 징역 1년을, 회계책임자 김모씨는 500만원 불법 금권선거에 가담 등을 고려해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

박 시장의 선고 공판은 21일 오후 3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다.

이날 오후 선고 결과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박 시장은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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