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 권기창 안동시장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입력: 2023.09.20 17:05 / 수정: 2023.09.20 17:05
민주당이 게시한 현수막 가운데 권기창 시장 측근 부동산투기의혹 해명하라는 현수막만 모두 사라졌다/안동=이민 기자
민주당이 게시한 현수막 가운데 권기창 시장 측근 부동산투기의혹 해명하라는 현수막만 모두 사라졌다/안동=이민 기자

[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 경북 안동경찰서는 지난 5월과 6월 권기창 안동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김위한 위원장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 7일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권 시장 측근들이 사전정보를 통해 바이오국가산단 후보지와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지역의 땅을 매입했다는 언론의 의혹 보도와 관련해 ‘권기창시장 측근 부동산 투기의혹 해명하라!’라는 거리 현수막을 게재해 고소당했다.

이와 관련 안동예천지역위는 20일 ‘권기창 안동시장 졸렬한 고소남발 당장 멈추라!’라는 논평을 냈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권시장 측이 두 차례에 걸쳐 고소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했음에도 최근 또다시 세 번째 고소하는 기행을 보이고 있다"며 "법이 보장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권기창 안동시장의 고소 남발은 정당한 정당 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동을 책임지고 있는 안동시장으로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백히 해명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무차별 고소만 남발하는 졸렬한 모습을 개탄하며 권기창 안동시장의 각성과 새로운 안동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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