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료 부담되는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 등 지원해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9037억 원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의 특허등록료 10% 전면 인하 정책이 대기업과 외국인을 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이 20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내 특허등록료 납부액 중 납부 금액이 가장 많은 집단은 외국인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개인, 공공·연구기관 순이었다.
또 외국인과 대기업 비중은 2018년 69.2%, 2019년 70%, 2020년 68.3%, 2021년 68%. 2022년 67.9%로 최근 5년간 67%~70%를 차지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8월부터 특허등록료 인하를 포함한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을 공포, 시행하며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등록료를 20년 만에 10% 일괄 인하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영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세수 결손이 심각하다면서 어려운 서민 예산·민생 예산은 삭감하고, 초부자 감세만 자행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특허등록료가 부담돼 특허 출원을 못하는 것도 아닌 만큼 특허등록료가 부담되는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 등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해 특허등록료 납부액의 40%를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어 이번 지원으로 국내에 출원하는 외국인들은 큰 혜택을 받게 되는 반면 해외에서는 외국인에 대해 특허등록료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거의 없어 해외에 출원하는 우리 기업은 이런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외국인에게까지 우리 세수를 줄여가며 특허등록료 감면을 꼭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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