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단속에도 멈출줄 모르는 오토바이 '불법 튜닝'
입력: 2023.09.20 11:29 / 수정: 2023.09.20 11:29

의정부경찰, 합동단속에서 불법 튜닝 등 54건 적발

의정부경찰서는 19일 의정부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오토바이 불법 튜닝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에 나서 총 54건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오토바이 소음기와 전조등 임의변경 등 불법 구조변경(튜닝) 4건, 안전기준 위반 32건, 번호판 관리소홀 15건 등이 단속됐다./의정부경찰서
의정부경찰서는 19일 의정부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오토바이 불법 튜닝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에 나서 총 54건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오토바이 소음기와 전조등 임의변경 등 불법 구조변경(튜닝) 4건, 안전기준 위반 32건, 번호판 관리소홀 15건 등이 단속됐다./의정부경찰서

[더팩트ㅣ의정부 = 고상규 기자] 경찰과 행정당국의 계속되는 단속에도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 불법 튜닝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의정부경찰서는 19일 의정부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오토바이 불법 튜닝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에 나서 총 54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의정부역 동부광장 일대에서 실시한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오토바이 소음기와 전조등 임의변경 등 불법 구조변경(튜닝) 4건, 안전기준 위반 32건, 번호판 관리소홀 15건 등이 단속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륜차량의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자동차관리법상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륜차 소음기 또는 조향장치 등을 불법 변경한 자, 또는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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