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인감 부정 발급 사례 빈번…파주시 "각별한 주의 필요"
입력: 2023.09.20 10:03 / 수정: 2023.09.20 10:03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사망자 가족이라도 대리 발급 시 처벌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거래와 금융거래 등 본인을 증명하는 주요 문서로, 고의든 과실이든 사망한 사람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 인감을 신청하거나 발급받아 부정 사용하는 것은 형법상 사문서 등의 위·변조에 해당, 그만큼 처벌도 수위도 높은 편인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파주시청./고상규 기자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거래와 금융거래 등 본인을 증명하는 주요 문서로, 고의든 과실이든 사망한 사람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 인감을 신청하거나 발급받아 부정 사용하는 것은 형법상 사문서 등의 위·변조에 해당, 그만큼 처벌도 수위도 높은 편인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파주시청./고상규 기자

[더팩트ㅣ파주 = 고상규 기자] 최근 사망자의 인감을 대리로 발급하는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경기 파주시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파주시는 20일 "전국에서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가족이라도 사망자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은 범죄행위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거래와 금융거래 등 본인을 증명하는 주요 문서로, 고의든 과실이든 사망한 사람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 인감을 신청하거나 발급받아 부정 사용하는 것은 형법상 사문서 등의 위·변조에 해당, 그만큼 처벌도 수위도 높은 편인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과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사망신고 이전이라도 보건복지부 시스템으로 연계되면서 사망 의심자로 조회되며, 사망신고를 접수한 행정기관에서는 사망일로부터 신고일까지 기간의 인감증명 대리 발급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있어 부정발급 사실을 숨길 수가 없다.

이명희 파주시 민원봉사과장은 "사전 예방을 위해 안내문과 홍보물 등을 비치하고 있으나 이를 중대한 범죄로 인지하지 못해 전국적으로 미수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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