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겨울철 AI 발생 대비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운영
입력: 2023.09.20 10:12 / 수정: 2023.09.20 10:12

축산 관련 차량·관계자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실시
이달 30일까지 계도기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


철새도래지 통제 소독./경기도
철새도래지 통제 소독./경기도

[더팩트l 수원 = 유창경 기자] 경기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전파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인근 통제구간을 설정하고 15일부터 사전 홍보와 계도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축산 관련 차량과 종사자 진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사육시설 50㎡ 초과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축산시설 출입 차량 및 시설 출입 차량의 소유자(운전자), 가금류 도축장과 식용란선별포장업 등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이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축산 관련 차량 운전자는 등록한 GPS 단말기에서 철새도래지 진입 안내 방송이 나올 시 해당 도로가 통제구간으로 설정됐음을 확인하고, 10월 1일부터는 반드시 다른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축산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도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방지를 위해 겨울철 철새도래지 방문은 최대한 자제하고, 만약 방문했다면 이후 축산 종사자와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최근 도내 야생조류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축산 관계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 관련 차량의 경우 반드시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거친 뒤 농장을 방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는 다가오는 동절기 특별방역대책 기간(2023년 10월 1일~2024년 2월 28일)을 대비해 기타 가금류(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꿩, 기러기) 6종을 포함한 모든 가금농장에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위험지역 야생조수류 차단, 동절기 오리농가 사육 제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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