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수 있냐" 저항했지만…감옥 간 아들 10대 여자친구 성폭행 50대 아버지 최후
입력: 2023.09.19 20:04 / 수정: 2023.09.19 20:04

법원 "비난 가능성 커" 징역 5년 선고

교도소에 수감된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5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필통
교도소에 수감된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5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필통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교도소에 수감된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5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구속 수감 중인 아들의 10대 여자친구 B양과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여자 친구에게 이럴 수가 있냐"며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이후 용서를 구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근거없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있다"고 판시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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