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희생자 막말' 김미나 시의원, 징역형 선고유예
입력: 2023.09.19 18:00 / 수정: 2023.09.19 18:00

재판부 "200명 넘는 피해자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 줘"

이태원 참사 유족에 대한 막말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징역 3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창원시의회
이태원 참사 유족에 대한 막말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징역 3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창원시의회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이태원 참사' 1주년을 한달여 앞두고 희생자에 대한 막말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손주완 판사)은 19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루면서 유예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죄를 면제해 주는 판결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족속들" 등의 막말을 했다.

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대해서는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XX들" 등의 막말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으로 20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줬다"면서 "시의원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파급력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키로 했다.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달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을 내고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닌, 만명에게만 관대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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