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이 바다에 유출된 기름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 태안해경 |
[더팩트 | 태안=김아영 기자] 충남 태안 바다에서 선박의 밑바닥에 고이는 유성 혼합물(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한 어선이 적발됐다.
19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쯤 '태안 신진도항에 기름이 떠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어선의 기관장 A씨가 물이 섞인 폐유 약 30ℓ를 이동식 펌프를 이용해 바다에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흡착재를 이용해 기름 방제 작업을 완료했다.
해양관리법에 따라 기름을 바다에 고의로 배출하는 선박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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