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만연…올해만 745건
입력: 2023.09.19 13:28 / 수정: 2023.09.19 13:28

제주소방, 20일 일제 단속 예고…승용차8만원-승합차 9만원 과태료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20일 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단속을 벌인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20일 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단속을 벌인다.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재난현장 골드타임 확보를 위해 지정한 소화전 주변에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소화전 등 소방용수 시설 5m 이내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도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2021년 716건, 지난해 594건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만 벌써 745건이 단속되는 등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도소방안전본부는 "일제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불법 주정자 근절 공감대를 조성하고, 출동환경을 개선해 재난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할 방침"이라며 "소방차량 긴급출동 및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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