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안 갚은 중학교 후배 나무에 묶고 찌른 30대 체포 
입력: 2023.09.19 11:47 / 수정: 2023.09.19 11:47
대구 성서경찰서. /대구=김채은 기자
대구 성서경찰서. /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학교 후배를 야산 나무에 묶고 흉기로 찌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A(39)씨를 경북 경산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서 B(30대)씨를 차에 태운 뒤 경북 영천 신녕면의 한 야산으로 끌고 가 운동화 끈을 이용해 B씨를 나무에 묶었다. 이후 흉기로 B씨의 허벅지를 찌르고 도주했다.

B씨는 나무에 묶여 있던 끈을 끊고 인근 주민에게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빌린 돈 60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말하는 금액이 다르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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