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라산 내 '얌체 탐방' 천태만상…흡연·무단출입 여전
입력: 2023.09.19 11:25 / 수정: 2023.09.19 11:25
제주도는 추석명절부터 시작되는 가을 성수기를 맞아 한라산 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제주도
제주도는 추석명절부터 시작되는 가을 성수기를 맞아 한라산 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제주도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한라산국립공원을 이용하는 일부 얌체 탐방객들의 불법행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내 자연공원법 위반 단속은 42건이다.

지난해 동기 127건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흡연행위 단속이 23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

나머지 유형별로는 무단출입이 18건이었으며, 소음행위도 1건이다.

특히 지난해 한라산국립공원 내 과태료 상향조치(무단출입 및 야영 10→20만원, 흡연 및 취사행위 10→60만원 등)에도 여전히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추석연휴와 임시공휴일, 개천절 들 올 가을 성수기 황금연휴가 이어지며 한라산 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내달 20일까지 이뤄지는 단속은 야간 특별단속 8개조를 편성해 주요 불법행위지점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감시용 드론 및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야간산행 ▲공원 비지정 탐방로 무단출입 ▲불법 야영·취사 행위 ▲흡연 등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세계자연유산 한라산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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