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잡대라서 하사나 하지" 상관 4명 모욕한 병사…항소심도 강등처분 정당
입력: 2023.09.18 17:02 / 수정: 2023.09.18 17:02
대구고등법원./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고등법원./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상관 4명 대해 5회에 걸쳐 모욕적인 말을 하고 강등처분을 당한 병사가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김태현 부장판사)는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된 A씨가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 201신속대응여단 화기중대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복종의무 위반(상관폭행 등)을 이유로 강등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사유에 따르면 의자를 추가 배치하라는 B 중사의 지시에 대해 "저 새끼가 뭐라고 명령질 이냐"며 모욕하고, 직속상관인 C 소령에게는 "저러니까 진급 못 하지"라고 모욕했다. 또 생활관에서 D 하사에 대해 "사람이 나쁜 건 아닌데 일 처리를 답답하게 해 짜증 난다, 찔러야겠다"고 모욕했다. 또한 E 하사에 대해 "지잡대(지방 하류대)라서 밖에서 할 거 없으니까 전문 하사나 하는 거 아닌가, 인생 망해서 부사관 한다"고 욕설하며 모욕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계급장 없는 옷을 입고 있어 상관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주관적 감정을 표현했을 뿐이고 욕설을 한 적은 없다"며 "공익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에 해당하는 점, 징계사유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상관에 대한 모욕은 징계양정 기준 범위 내에 이뤄져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의견을 같이하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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