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공무원 기소되고 시민단체는 시장 맞고소…김천시 대혼란
입력: 2023.09.18 16:17 / 수정: 2023.09.18 16:17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김천=김채은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김천=김채은 기자

[더팩트ㅣ김천=김채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충섭 시장과 공무원 31명이 재판에 넘겨지고, 김 시장과 시민단체가 각각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경북 김천시가 시끄럽다.

18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김충섭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김 시장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전·현직 공무원 2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김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구민 1800명에게 6000여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천에서 공직선거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모두 31명으로 알려졌다.

또 명절 선물을 받은 김천 시민 90여명은 금품수수 등을 이유로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사전 통지를 받은 상태다. 검찰 조사가 이뤄짐에 따라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시민은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김천지역 한 시민단체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김충섭 시장을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김충섭 김천시장이 김천시민과 지역 언론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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