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고치러 갔다가 성추행한 40대 수리기사…징역 8년 선고
입력: 2023.09.18 15:51 / 수정: 2023.09.18 15:51

재판부 "범행 경위와 수단, 죄질이 몹시 좋지 않아"

보일러 수리를 빌미로 성추행을 한 40대 수리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 더팩트DB
보일러 수리를 빌미로 성추행을 한 40대 수리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 더팩트DB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보일러 수리를 빌미로 성추행을 한 40대 수리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쯤 충남 천안의 한 원룸에서 보일러 수리를 마친 뒤 "놓고 온 물건이 있다"며 다시 들어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 추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흉기로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사 단계에서도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법정에서 범행 도구를 직접 그리는 등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수사기관이 범행에 사용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배척할 수 없다"고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혹했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죄질이 몹시 좋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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