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역세권바르게세우기위원회, 조합장‧업무 대행사 등 경찰에 고소
입력: 2023.09.18 15:24 / 수정: 2023.09.18 15:24

"체비지 매각·용도 변경·담보 제공·신규 업무 대행사 선정 과정서 업무상 배임" 주장

오송역세권개발조합 조합장 등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피소됐다./오송역세권바르게세우기위원회
오송역세권개발조합 조합장 등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피소됐다./오송역세권바르게세우기위원회

[더팩트 | 청주=이병렬 기자] 충북 청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조합 일부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오송역세권바르게세우기위원회(위원회)는 18일 오전 오송역세권개발조합의 조합장과 업무 대행사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합장 A씨는 조합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1년 2월쯤 조합의 재산에 해당하는 유통상업용지(체비지)를 B사에 매각하더니 이번에는 이 유통상업용지를 일반산업용지로 변경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도 변경은 단순히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의 완성 시기를 늦추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며 "일반상업용지로 용도가 변경되면 유통상업용지를 낮은 가격에 사들인 B사는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보게 되고, 이는 조합이 특정 업체를 위해 체비지를 염가에 매각한 것과 같고 조합원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A씨는 B사가 조합 재산인 체비지를 매수해 대출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게 조합 재산인 체비지에 B사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어떤 매도인이 내 땅 좀 빨리 사가라며 매수 자금은 내가 마련해 줄거라면서 매수 자금 대출을 위해 매도 목적물에 근저당권까지 설정하면서 땅을 파느냐"고 지적했다.

또 "B사가 대출기관에 매수 자금을 갚지 못하면 우리 조합은 체비지를 날리게 된다"며 "A씨는 그때 조합 체비지를 자신의 돈으로 찾아올 자신이 있느냐"고 말했다.

위원회는 "A씨는 B사가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을 손쉽게 장악할 수 있게 B사의 자회사인 C사까지 수의계약 형식으로 업무 대행사로 들여왔다"며 "C사는 업무 대행사로 들어와서 고액의 용역비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조합장 A씨, B사, C사에 의해 완전 장악됐고, 그들의 이득을 위해 조합원의 재산은 철저히 외면돼 왔다"면서 "오송역세권 바르게세우기위원회는 체비지 매각 과정과 용도 변경 과정, 조합의 담보 제공 과정, 신규 업무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이들의 업무상 배임의 범죄를 공동으로 자행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소한다"고 말했다.

오송역세권바르게세우기위원회 측 변호사는 <더팩트>와의 전화 통화에서 "향후 추가 고소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익명의 조합원도 "조합원 입장에서는 조합이 정상화가 돼야 한다"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많은 조합원들이 합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송역세권바르게세우기위원회는 오는 20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수사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 예정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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