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덜익은 감귤 1만 7200㎏ 가스로 강제 착색 '덜미'
입력: 2023.09.18 15:44 / 수정: 2023.09.18 15:44
제주도자치경찰단은 감귤 1만 7200㎏을 매입한 뒤 에틸렌 가스를 이용해 강제 착색(후숙)하던 선과장을 적발했다./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도자치경찰단은 감귤 1만 7200㎏을 매입한 뒤 에틸렌 가스를 이용해 강제 착색(후숙)하던 선과장을 적발했다./제주도자치경찰단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비상품 감귤 유통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엔 에틸렌 가스를 이용해 강제 착색을 하던 선과장이 적발됐다.

18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17일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 혐의로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을 적발했다.

해당 선과장은 착색도 50% 미만의 미숙 하우스감귤 1만 7200㎏을 매입한 뒤 선과장 내 작업장에서 비닐 등으로 보온조치한 뒤 에틸렌 가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강제 착색(후숙) 작업을 한 혐의다.

현행 조례에는 감귤을 수확한 뒤 아세틸렌 가스, 에틸렌 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해 후숙·강제 착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에서는 미숙과 6.6t을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지난 10~11일 서울가락농수산물시장 점검 결과에서는 품질 검사 미이행, 규격 외 감귤 유통 등 비상품 감귤 유통 7건·5805㎏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했다.

지난 15일에는 제주시 조천읍 소재 감귤원에서 당도 8브릭스 미만의 미숙 감귤 1.2t을 수확하다 시민의 제보에 의해 적발돼 과태료 처분과 함께 전량 폐기조치됐다.

명절 대목을 앞둔데다 사과와 배 등 경쟁과일의 가격 폭등, 최근 하우스감귤의 가격 호조까지 이어지며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박상현 도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극조생 감귤 강제 착색(후숙) 등 감귤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농가·상인 등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시 유관부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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