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마을 이장의 23년 사투'…"담양군, '납골시설 신고수리'는 위법"
입력: 2023.09.18 14:17 / 수정: 2023.09.18 14:18
전남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에 들어서는 납골시설 빛고을추모공원 사업자인 B 교회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더팩트> 취재 결과 드러났다. 담양군 청사 전경./담양군
전남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에 들어서는 납골시설 빛고을추모공원 사업자인 B 교회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더팩트> 취재 결과 드러났다. 담양군 청사 전경./담양군

[더팩트 l 담양=문승용 기자] 전남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에 들어서는 납골시설 빛고을추모공원 사업자인 B 교회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더팩트> 취재 결과 드러났다.

생업까지 포기하며 23년간 납골시설을 반대해 온 주민들의 의지와 달리 담양군이 직권을 남용하면서까지 조력한 진실이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담양군은 빛고을추모공원 사업자인 B 교회가 지난해 5월 31일 봉안당 설치 신고를 접수하자 같은 해 8월 16일 청구인 교회가 종교단체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고 재정적인 기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고 불수리 처분을 통보했다. <8월 21일자 보도 "매일 통곡소리 들어야 하나…23년간 납골당 건립에 맞선 '시골마을 이장의 사투'" 참조>

해당 교회는 60여일 뒤인 10월 13일 서류를 보완해 봉안당 설치 신고를 재접수했고, 담양군은 11월 21일 민원 이유로 불수리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B 교회는 행정심판을 제기해 지난 4월 21일 담양군이 불수리 처분한 사실이 위법하다는 재결을 받아냈다.

문제는 '장사 등의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봉안당 설치 신고 서류 중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다.

이는 담양군이 B 교회의 자격요건이 기속재량행위(상위 계획에 부합하지 않거나 환경이나 경관 측면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법규에 위반되지 않으면 행정 기관에서 허가해야 하는 행위)에 미치지 못한 사실을 알고도 직권을 남용해 '납골시설 신고 수리(자유재량행위)'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대덕면 문학리 산 105번지에 건축 중인 이 봉안당 건물은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로 등기된 상태이며 B 교회와 개인 Y씨가 현재 소유자로 등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담양=문승용 기자
대덕면 문학리 산 105번지에 건축 중인 이 봉안당 건물은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로 등기된 상태이며 B 교회와 개인 Y씨가 현재 소유자로 등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담양=문승용 기자

<더팩트>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한 결과, 대덕면 문학리 산 105번지에 건축 중인 이 봉안당 건물은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로 등기된 상태이며 B 교회와 개인 Y씨가 현재 소유자로 등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담양군이 등기부에 현재 유효한 소유자가 2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B 교회가 단독 소유한 것으로 꾸며 1차 신고 수리에서 민원 사유로 거부하고 2차 행정심판에 대한 답변서를 민원 이유로 작성해 행정심판에서 고의로 패소한 것처럼 공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장사시행규칙 제7조에는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이 소유해야 한다고 돼 있다. 등기부 열람에서 확인했듯이 유효사항으로 소유자가 2인이고 2022년1월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 상태여서 소유자가 불분명한 상태이다"며 "담양군이 등기부열람에서 권리 분석을 못할 이유는 없다"고 사업자와 사전에 공모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법조인은 "20여년간 진행되어온 납골시설 분쟁으로 법원 경매에 나온 물건을 낙찰받은 사실부터가 공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시행규칙 위반은 '원시적 불능' 상태였기 때문에 담양군이 신고 수리를 철회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담양군은 "신고 접수했을 때 그 부분을 판단하지 못했을 리는 없을 것 같다"며 "행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신청자가 틀리는데 그걸 허가를 해줄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등기부 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이 관계자는 "법무사에 확인해 본 결과 착선(빨간줄 삭제)은 저당권 및 근저당권 등의 사항만 하는 것이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사항은 착선을 하지 않는다"며 납골시설 신고 수리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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