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먹고 죽겠다"던 '김건희 모친' 최은순 보석 신청…340억원 통장잔고 위조 혐의
입력: 2023.09.18 10:08 / 수정: 2023.09.18 10:08

보석심문 기일 조만간 잡힐 듯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용희 기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용희 기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6)씨가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최씨는 지난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보석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정구속된 지 두 달 만이다. 보석심문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최씨는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만일 보석을 받아들이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회에 걸쳐 저축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 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는 인정했으나 법원에 제출한 혐의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줄곧 부인했다.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최 씨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선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과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항소심 재판 직후 "여기서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리겠다"며 법정에서 쓰러지기도 했다. 최씨는 결국 청원경찰들에게 들려 밖으로 나갔다.

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