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부상자회 '긴급이사회소집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입력: 2023.09.15 18:00 / 수정: 2023.09.15 18:00

전 사업단장 비리 혐의 검찰 진정 등 현 황일봉 회장 쇄신 행보에 ‘청신호’

지난 13일 황일봉 회장(공법단체 5.18부상자회)이 기자회견을 통해 전 사업단장 비리 혐의 등 적폐를 폭로했다./더팩트 DB
지난 13일 황일봉 회장(공법단체 5.18부상자회)이 기자회견을 통해 전 사업단장 비리 혐의 등 적폐를 폭로했다./더팩트 DB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공법단체 5·18부상자회 황일봉 회장이 5·18부상자회 외 7인을 채무자로 제소한 긴급이사회소집금지 가처분 신청이 15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한 황 회장 측의 신청취지에 대해 법원은 결정문에서 "신청에 이르게 된 경과, 채무자들 태도, 권한 다툼으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 보전의 필요성 등이 소명된다"며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 사업단장 등 일부 임원들의 비리혐의를 검찰에 진정하고 단체 쇄신 의지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황 회장 측의 행보에 힘이 실리게 됐다.

지난 13일 황 회장 측은 금품수수 의혹 등 전 임원들의 비리를 검찰에 진정하고 사무총장을 비롯한 상벌위원 7명을 전격 해임했다.

이후 황 회장의 조치에 반발한 이들 중 일부가 전 사업단장에게 다시 힘을 실어주고 황 회장을 궁지에 몰기 위한 과정으로 긴급이사회를 소집했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시도가 무산된 것이다.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황 회장은 "5.18부상자회가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회원중심의 공법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다"며 "단체 운영이 갈등의 양상으로 비춰지는 등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시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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