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옥살이'…보복 살인한 70대 무기징역
입력: 2023.09.15 17:41 / 수정: 2023.09.15 17:41

폭행 등 26차례 범죄 전력도

부산지법 전경. /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전경. /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과거 거짓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7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8시 40분쯤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광장에서 50대 B씨, 40대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C씨 또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9년 9월 부산지법에서 B씨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때 A씨는 B씨의 거짓 신고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출소한 뒤 2021년 8월쯤부터 총 17차례에 걸쳐 '자수하지 않으면 너 내 손에 죽는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범행 때도 A씨는 B씨에게 거짓 진술을 자백하라고 요구했으나, 끝내 거절하자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살인 사건 외에도 A씨는 폭행 및 상해 등 총 26차례의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CCTV 영상과 범행 후 A씨의 태도 등을 고려해 "A씨를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판시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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