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정부 제3자 변제 ‘파산선고’ … 공탁 이의신청 12건 모두 기각
입력: 2023.09.15 14:33 / 수정: 2023.09.15 14:33

법원 “채무자 아닌 제3자 지위 인정 못해” , 일본 대신한 정부 배상해법 난관 봉착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변제 방식을 관철하기 위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12건이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됨으로써 일본을 대신한 정부 배상해법이 심각한 난관에 봉착했다. 사진은 9월 12일 창원지법 결정문./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변제 방식을 관철하기 위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12건이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됨으로써 일본을 대신한 정부 배상해법이 심각한 난관에 봉착했다. 사진은 9월 12일 창원지법 결정문./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이 지급해야 할 강제동원 배상금과 관련해 제3자 대위변제 방식으로 법원에 제기하려던 공탁이 12건 모두 기각됐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지난 12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 고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 임모씨의 채권과 관련해 신청한 공탁이 불수리 된 것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2018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정부가 법원에 공탁을 제기하려던 대상은 모두 12건(피해자 기준 4명)으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기각 결정을 마지막으로 공탁 불수리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제기한 이의신청 12건 모두 법원으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제기하려던 제3자 변제 방식의 공탁이 예외 없이 법원에서 퇴짜를 맞은 것은 사실상 제3자 변제에 대한 파산 선고다. 법 논리를 무시한 채 무리한 공탁절차를 밟았다는 피해자들의 비판에 정부는 이제 할 말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피해국이 뒤집어쓰려던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은 심각한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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