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덕지원 전경./영덕=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영덕=김채은 기자] 박홍열 전 경북도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1억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15일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홍열 전 경북도의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모임, 식사 자리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선거자금 1억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영일 대구지법 영덕지원 영장 전담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돼 직위를 잃게 된다.
앞서 박 전 의원은 지난 13일 사직서를 도의회에 제출했고 의회는 이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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