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기관 감사 시 면책보호 등 전반적 지원…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대전시가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이하"보호관")제도를 운영한다. |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보호관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감사원이나 상급기관 감사를 받을 때 감사 지적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다.
보호관으로 임명된 시 정책기획관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행위에 대한 면책 절차와 요건, 심사 준비 과정 등을 상담하는 역할을 한다.
당사자 공무원이 준비한 소명 자료 검토는 물론, 면책 심사 과정대면 또는 서면 진술로 참여하며 적극행정 공무원을 돕는다.
또 면책심사 신청서 등 감사자료 작성 시 행정쟁송팀과 협업해 적극행정 공무원이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자문도 병행한다.
대전시는 이밖에도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적극행정 마일리지 시범 운영 △사전컨설팅 활성화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종탁 시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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