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무단으로 입목·대나무 12벌 벌채
담양군이 대덕면 문학리 외문마을 전방 500m에 들어서는 납골시설 ‘빛고을추모공원’ 신고 이행수리 후 전면 재검토·재조사를 진행 중에 사업장 내 일부 산림을 훼손한 사실을 적발해 토지주를 검찰에 송치했다. 담양군청사 전경./담양군 |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전남 담양군이 대덕면 문학리 외문마을 전방 500m에 들어서는 납골시설 ‘빛고을추모공원’ 신고 이행수리 후 전면 재검토·재조사를 진행 중에 사업장 내 일부 산림을 훼손한 사실을 적발해 토지주를 검찰에 송치했다.
15일 군에 따르면 빛고을추모공원 토지주 고모 씨는 대덕면 문학리 산 105번지 외 1필지에서 허가없이 무단으로 12벌의 입목과 대나무를 벌채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군은 검사 지휘를 받아 조사 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군 관계자는 "토지주가 시야 확보를 위해 벌채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앞으로도 납골시설 관련해 추가적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들여다 보고 불법이 드러날 경우 즉시 고발조치 및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 대나무를 벌채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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