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교원 보호 조례 제정 추진…교육감 책무 등 규정
입력: 2023.09.14 17:36 / 수정: 2023.09.14 17:36

업무용 번호 지원·교원 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 포함

부산지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부산지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지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국민의힘·해운대1)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 사업으로는 교육활동 보호 계획 수립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과 치유·회복 프로그램 개발·운영, 분쟁 조정과 법률 지원, 피해 교원 치료와 치유 지원, 교원 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을 담았다.

악성 민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용 전화번호 지원 시스템, 민원 상담 공간 마련, 통화 녹음 환경 구축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고 악성 민원은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도록 했다.

또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원에게 변호사 법률상담 및 치료와 심리상담, 민·형사 소송 시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했다.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은 회복과 보호 조치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이전에도 가능하게 했다.

신 의원은 "교사들이 위축되지 않고 능동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이라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의회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수렴해 조례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다듬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시행된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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