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최재기·한선미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14일 전북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에서 전라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가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정읍시의회 |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14일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에서 전라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가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지방 의정 발전에 기여한 정읍시의회 최재기 의원과 한선미 의원이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또한 고경윤 정읍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고경윤 의장은 "선열의 고귀하고 위대한 정신을 잇고 민족사의 비극을 청산하며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 전문 포함을 건의하며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개헌으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정읍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건의문'과 완주군의회 의장이 제안한 '완주군 법원 설치 건의문', 전주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새만금 국책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SOC 예산 복원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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