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전경/김천=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김천=김채은 기자] 법원이 선거를 앞두고 김충섭 김천시장의 시정홍보 내용이 담긴 월간지를 배부한 김천시 공무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천시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김천시 문화홍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김충섭 시장의 시정 운영 성과 기사가 게재된 월간지 300부를 450만원에 구입하고, 김천시청 각 실, 과, 계, 소와 관내 22개 읍·면·동에 배포해 김충섭 시장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다.
최후변론에서 A씨는 "김충섭 시장의 재선 출마 사실을 알기 전에 시정홍보용 월간지를 배포했다"며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A씨는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하여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며 "범행이 선거일에 임박해 이뤄지지 않은 점,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재판부는 지역 유지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천시 공무원 9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경 김충섭 시장의 재선 출마가 알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이 선거를 앞두고 부정하게 선물을 돌린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현직 공무원 10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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