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맞고소 상태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인분이 들어있는 기저귀로 얼굴을 맞아 고소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인분이 들어있는 기저귀로 얼굴을 맞아 고소했다. 해당 학부모 역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를 고소한 상태다.
13일 세종경찰청과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4시께 세종시에서 어린이집 교사 A씨가 학부모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당시 B씨는 사용한 자녀의 기저귀로 A씨 얼굴을 때려, A씨 얼굴에는 인분이 묻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의 전말은 A씨 남편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A씨는 지난 7일 어린이집에서 B씨의 자녀가 다른 원생에게 몸에 상처를 입자 B씨를 찾아갔다. 하지만 B씨는 격분해 기저귀로 A씨를 때린 것이다.
A씨 남편은 "막장 드라마에서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올해 초부터 어린이집에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 학부모로부터 고통받는 아내를 보며 퇴사를 권유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나요"라며 "어린이집 교사들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B씨는 이후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양측은 현재 맞고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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