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장선거 개입 혐의'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벌금 500만원
입력: 2023.09.13 15:49 / 수정: 2023.09.13 15:49

재판부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죄책 가볍지 않아"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대전 서구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대전 서구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서철모 서구청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13일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구청장과 측근 A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과 같은 형량이다.

김 판사는 "구청장으로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 청장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청장은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andrei73@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