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5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23.09.13 14:44 / 수정: 2023.09.13 14:47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피해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조탁만 기자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피해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조탁만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부산=조탁만 기자]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피해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민사 9부(신형철 부장판사)는 13일 전 부산시청 공무원 A씨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오 전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이 가해 행위로 인한 2차 피해를 호소하면서도 자료를 언론에 제공해 보도가 이뤄지게 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오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4월 부산시장 집무실에서 A씨를 강제 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2018년 11월쯤엔 다른 직원 B씨를 강제 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B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23일 강제추행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린 뒤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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