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태국서 불법 문신 용품 밀수한 일당 검거
입력: 2023.09.13 15:09 / 수정: 2023.09.13 15:10

태국서 밀수입해 전국 문신 숍에 유통
피부 변색·구토 등 부작용 유발물질 포함


불법 마취 크림과 바늘 등 문신 용품. /부산세관
불법 마취 크림과 바늘 등 문신 용품. /부산세관

[더팩트ㅣ부산=김신은·조탁만 기자] 불법 마취 크림 등 문신 용품 1만 5000여점을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검거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8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 태국에서 마취 크림·바늘 등 문신 용품 1만 5081점(시가 7400만원 상당)을 국내에 들여오면서 샴푸나 비누 등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인 것처럼 위장해 약사법·의료기기법 등에서 정한 수입 요건 절차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밀수한 마취 크림이 식품의약안전처의 허가나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홍보하며 전국의 문신 숍을 상대로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밀수입 가격 기준 2246원인 제품을 7배인 1만 5000원으로 판매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이 마취 크림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정식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과 비교해 마취성분 함량이 1.5배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특히 이 마취 크림에는 식약처 허가 제품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테트라카인'이라는 성분도 확인됐는데 극소량으로도 피부 변색, 부종, 구토, 두통 등 중추신경계의 치명적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데트라카인은 리도카인보다 마취 효과가 5배 강하지만 독성도 5배 강해 부작용 우려가 크다"면서 "식약처 등 전문기관에서 마취성분의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불법 문신 용품 등 국민건강 위해 물품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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