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엄마뻘인 40대 여성을 폭행한 중학생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15)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C(15·여)양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 18일 새벽 대구 서구 내당동의 한 골목길에서 혼잣말을 하며 지나가던 40대 여성에게 시비를 걸고 발로 차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망갔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때리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뒤 피해 여성을 찾아내 보복폭행을 저지르고, 함께 있던 C양은 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SNS에 유포했다.
범행 당일 이들은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들어가 절도를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만 14~15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 미성숙한 충동과 기질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 부모들이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 볼 수 없다"며 "이번에 한해 선처하지만 피해자가 내 부모님이라면 그렇게 행동할 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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