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상태 여자친구 베란다 감금·가혹행위 20대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3.09.13 13:58 / 수정: 2023.09.13 13:58
여자친구를 상대로 각종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픽사베이
여자친구를 상대로 각종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여자친구를 상대로 각종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1월까지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난 B(2019년 당시 17·여)양과 동거하던 중 B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체 상태로 베란다에 감금하고 물을 부었다. 또 B양의 옷과 휴대전화 손괴, 목에 전선 감기, 감금, 폭행 등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결별 후에도 A씨는 B양에게 연락해 교제 중 몰래 촬영한 나체 동영상 5개를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기고 했다.

재판에서 A씨는 "베란다에 감금할 당시 차가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을 부었다"며 "그 밖의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6000만원을 주고 합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A씨의 범행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가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B양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원심에서 공소 기각을 하지 않은 점,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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